초록우산은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와 전국 지자체 160곳의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을 조사했다. 초록우산 제공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21일 ‘전국 160개 지자체 가정위탁 지원 현황’을 발표하며,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아동용품구입비, 양육보조금, 대학 진학자금 등 주요 지원금 수준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초록우산은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와 전국 지자체 160곳의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국 지자체의 가정위탁아동 보호 종료 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은 1000만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으나, 다른 지원금은 지역마다 달랐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가정위탁아동의 초기 지원을 위한 ‘아동용품구입비’의 경우 정부 권고 기준 1인 100만원을 충족하고 있는 지자체는 절반에 못 미쳤다. 아동용품구입비 기준 준수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31개 시·군 ▲경상남도 18개 시·군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 등 52곳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양육을 위한 ‘양육보조금’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15곳에 불과했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인제군·평창군·철원군·양구군 ▲충청북도 제천시·괴산군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거제시·합천군·창녕군·산청군·거창군이다. 현재 정부는 가정위탁아동 만 7세 미만 34만원, 만7세~만 13세 미만 45만원, 만 13세 이상 56만원의 양육보조금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가정위탁아동의 ‘대학 진학자금’ 500만원 지원 권고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울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옥천군 단 2곳에 불과했다.
초록우산은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이 정부 ‘권고’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지자체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별 차이는 가정위탁아동의 성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은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온라인 캠페인 ‘틈 없이, 함께’를 진행하고 있다. ▲가정위탁 사업의 국고 환원을 통한 국가의 예산 책무 강화 ▲양육지원 정책 대상에 가정위탁아동 포함 ▲법정대리인의 공백을 해소하는 의사결정지원체계 개선 등 가정위탁아동의 권리보장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아동은 어떤 지역에서든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지원이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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