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에서 2000원을 추가로 내야만 주문할 수 있도록 설정한 한 피자 가게가 논란에 휘말렸다. 문제의 가게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 프랜차이즈 ‘피굽남피자’의 메뉴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본사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논란은 경기도 부천의 한 피자 가게에서 불거졌다. 이 가게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잘 먹을게요’라는 항목을 2000원짜리 유료 옵션으로 설정하고, 이 항목에 체크하지 않으면 주문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사실상 팁을 강제로 받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가게는 ‘팁을 내지 않으면 주문 취소’라는 문구를 ‘소스만 제공’으로 변경했지만, 이마저도 꼼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 ‘피굽남피자’ 본사 “이미 가맹 해지…메뉴명 도용, 법적 대응할 것”
피굽남피자 가맹본부 입장문. 인스타그램. 피굽남피자 본사는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뉴스와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된 ‘추가 요금’ 옵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셨다”며 “논란의 중심에 피굽남피자가 거론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피굽남피자는 전국 가맹점의 옵션과 메뉴를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며 “확인 결과, 해당 매장은 피굽남피자 가맹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본사에 따르면, 해당 가게 점주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까지 피굽남피자 가맹점으로 운영하다 계약이 종료된 인물이다. 이후 다른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굽남피자에서 사용하던 메뉴명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피자가게는 팁 2000원을 내지 않으면 주문이 취소가 된다는 문구로 비난을 받자, ‘소스만 제공’으로 바꿨다. 온라인 커뮤니티 피굽남피자는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메뉴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이 같은 상황으로 본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서상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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