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순직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의 지휘부가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파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민 특검은 16일 “전날 오후 11시경 대통실에 특별검사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기간 내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고 그 다음으로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현재 대한변협에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해 둔 상태다. 변협은 후보군을 선발하고 검증을 거쳐 17일까지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채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 작업이)일부는 되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특검이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임명을 요청하면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5일 이내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각 특검은 우선 특검보를 확정한 다음 검사 파견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 공수처 등과 본격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검찰의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이,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과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인력이, 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 수사4부 검사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검사 인력을 파견한 각 수사기관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매머드급’ 특검으로 평가받았던 국정농담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가 20명으로 3대 특검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각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총 60명의 검사로 구성된 내란 특검에는 검사 3명 이상, 총 40명의 검사 파견을 받는 김건희 특검에는 1명 이상의 검사를 파견하도록 돼 있다. 검사 20명으로 꾸려지는 채 해병 특검은 공수처 검사가 10분의 1 이상을 필요로 한다. 다만 공수처에서 검사 파견을 하더라도 검사 인력 대부분은 검찰 인력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선 일선청 규모에 따라 청별 검사 파견 수를 할당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청에 파견 인력이 쏠릴 경우 해당청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거 특검에선 선임부장 또는 차장검사급 수석파견검사가 정해지면 해당 검사의 요청에 따라 후배 검사들을 선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러한 ‘톱다운’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특검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별 할당 파견을 하더라도 실제 각 청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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