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표준 가격’ 정해진다…본인부담률 95% 관리급여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2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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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앞으로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가 관리 급여로 지정돼 표준 가격이 정해진다. 화상, 분만 등 필수의료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관리급여 지정과 24시간 필수의료 진료 보상 강화는 3월 발표됐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진료량이 많거나 치료 효과에 비해 진료와 처방이 많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주범인 도수치료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정찰제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한다. 협의체에서 선정한 항목은 건정심에서 표준 가격과 진료 횟수 등을 결정한다. 5년 주기로 재평가해 지속 여부를 정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의료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특정 질환에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지 않으면 정해진 수가 이상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이 지원되며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등에 따라 성과 보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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