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0시 58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나와 경호차량을 타고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의 2차 조사에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이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 뒤 1일 오전 9시에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불응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일 오전 9시 내란 특검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팀에 “출석일을 5일 이후로 연기하고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달라”는 내용의 기일 변경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일 하루 종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 하루의 휴식 기간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의 출석기일 연기 요청을 거부했다. 특검은 이런 윤 전 대통령 측의 행위를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4일 혹은 5일을 다음 출석 요구 일정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재차 불응하면 특검은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그쪽에서 무조건 날짜를 원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이 협의는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1일 출석 통보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처를 할 것”이라며 “(마지막 조처란) 체포영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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