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 모습. 2025.3.31/뉴스1
앞으로 땅 꺼짐(싱크홀) 발생 위험이 큰 굴착공사 현장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와 사후 조치 현황은 지도로 표기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담당하던 굴착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 싱크홀 위험 현장은 직권 조사
국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장과 지난달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 인근 싱크홀 사고로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부가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굴착공사 안전 관리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상·하수도관 손상이 주된 원인인 크고 작은 싱크홀과 달리 대형 싱크홀 사고 10건 중 4건(36.8%)이 굴착공사 부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상·하수도관 손상은 33.3%, 나머지 29.8%는 원인 불명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싱크홀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국토부 조사는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에만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싱크홀이 발생했거나 지반이 연약한 곳, 관련 민원이 많은 곳을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약 500km 구간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부 조사 구간은 기존 3256km에서 3756km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지표투과레이더(GPR)는 현재 13대인데, 2029년까지 30대로 늘리기로 했다. ● 조사 결과는 대국민 공개
직권 조사 결과와 공동(空洞) 복구 현황은 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공개한다.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지자체별 복구율을 공개해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려는 의도다. 2020~2024년 전국에서 발견된 공동 793개 가운데 지자체가 복구를 완료한 건 393건(49.6%)에 그쳤다.
이달 16일부터 싱크홀 발생일, 위치 등 사고 정보는 JIS에서 공개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결과, 공동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
굴착 깊이가 20m 이내인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현장만 지하 안전 조사 의무 대상이다. 지하안전법을 개정해 안전 조사를 불성실하게 시행하는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선제적인 싱크홀 예방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가 주민 불안이나 불편 등 민원 우려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부는 주민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인력과 장비로 전국의 모든 싱크홀 고위험 지역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인 강동구 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 기간을 7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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