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올해 국회에서 결실 기대[기고/윤태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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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
올해 3월 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망자인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산출하는 ‘유산세’ 방식의 과세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75년 만에 상속인 중심의 과세체계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유산취득세 도입 필요성은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개별 상속인의 상속취득 재산에 맞춰 과세가 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제도를 가진 대다수의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주요 세제 개편 과제로 검토됐으나 기존 과세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른 부담감 등으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유산취득세의 입법화가 시작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분할해 상속인 중심으로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것과 경제 규모 변화와 상속인별 특성을 고려한 인적공제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인적공제 제도가 우리 경제 규모에 맞게 현실화돼 상속세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계 및 주거 안정성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최근까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돼 온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최저한을 확대하려는 방안과도 궤를 같이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의 본격적인 시행은 2년 뒤로 예정돼 있지만 그 전에 현행 유산세 방식 체계하에서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이 개정될 경우 이에 맞춰 유산취득세 방식하에서의 인적공제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향후 국회 입법 심사 과정에서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올해 4월 초 개최된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공청회에서도 여러 전문가가 유산취득세 방식에 공감한 바 있다. 몇 차례의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국민들은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일부에서는 조세수입 감소를 염려하고 있으나 현행 상속세 개편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고려하면 세수 감소를 이유로 개편을 미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특정 정권의 어젠다로 볼 사항이 아니다. 오랜 시간 역대 정권에서 꾸준히 논의돼 온 세제개편 과제로 우리 조세제도가 보다 납세자 친화적으로 합리화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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