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스포츠동아DB
17일 황 씨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전액을 변제했다”며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달 30일과 이달 5일 모두 갚았고,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터와 황정음씨간 금전적 관계는 해소됐다”고 밝혔다.
■“전액 변제…세무 지식 부족 반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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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황 씨는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민정음엔터는 황 씨의 지분이 100%인 가족법인이다.
■“책임 다하겠다”…남은 미변제금도 청산 절차 진행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지난 달 15일 첫 공판을 열었고 황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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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