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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후 윤정부 공공기관장 ‘알박기’ 54명 인사

계엄후 윤정부 공공기관장 ‘알박기’ 54명 인사

Posted May. 23, 2025 07:27   

Updated May. 23, 2025 07:27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거나 임명을 시도한 인사가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명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 시 이들의 임명 과정에 대한 특검 수사 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헌법소원 청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민주당 추산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자료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이후 이날까지 총 54명의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거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소속 전직 의원도 최소 21명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박선영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장, 유종필 창업진흥원장,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 등을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지목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장과 가스기술공사 사장으로 유력 거론되는 김회선, 이은권 전 의원에 대해서도 임명 저지에 나서는 한편, 법원의 임명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취임에 실패한 신동호 EBS 사장에 대해서도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들의 임명 과정에 대한 상설특검 법안을 발의해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청구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박기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줄을 잇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곧장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리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정권이 바뀐 뒤에도 국정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윤다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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